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로 올리는 제도 개선 환영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로 올리는 제도 개선 환영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4.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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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가구 혜택 제한은 시대착오적, 개정 환영”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뤄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정책 기조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서도 일부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의 질의 후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하단 붙임)를 통해 연령 제한 없이 2자녀 이상인 가구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마침내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발표하게 된 것.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영한다”며,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을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개선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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