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96→300개소 확대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96→300개소 확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5.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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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소규모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 우선 배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 ⓒ서울시
서울형 전임교사 로고. ⓒ서울시

서울시가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영아 보육, 장애아통합, 연장반 운영 및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 등 300개소를 선정,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서울시가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작년 3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충분치 않아 휴가에 따른 보육 공백을 채우기 위해선 별도로 대체 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하기에 자유로운 휴가 사용에 제약이 큰 상황"이라며 "‘서울형 전임교사’는 평상시엔 보조교사로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대체하여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업무 부담 경감 등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보육의 질 측면에서도 교사와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 양육자와의 소통 증가 등 원장, 보육 교직원과 양육자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의 총 근무시간은 감소(8.17시간→8.12시간)했고, 특히, 20인 이하어린이집에서(0.22시간) 감소 폭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은 감소했으나 수업준비 및 기록업무 시간(66.2분→76.4분)과 양육자와의 일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등·하원 지도시간(53.1분→61.9분)은 증가했다.

양육자는 익숙한 정규인력이 배치되어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불안감은 감소(2.10점→1.70점)하고,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증가(91.14→95.06점)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어린이집 중에는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11개소 등 보육교사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 보육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담임교사의 경우 보육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더욱 큰 만큼, ‘서울형 전임교사’를 투입하여 장애아 전담 교사의 보육활동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아동과 교사의 교감 시간을 늘리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 5000원~20만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에 맞는 수당(월15~40만원) 등을 지급한다.

이번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특별시보육포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아전담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소규모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곳에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해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며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도 익숙한 전임교사와 함께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보육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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