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5.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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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이비뉴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관계부처 합동으로(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직장어린이집 설립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보육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응답은 이달 24일 자정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과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돼야 하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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