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제재조치 총 677명..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08명)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677명. 51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275명은 출국금지, 351명은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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