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28일 성명서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된 것에 대해 소아과 의사들이 회기가 지나기 전에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호출산제 없는 출생통보제는 오히려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저하해 출산전후 모성과 신생아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야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큰 목표하에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회기가 지나기 전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익명의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으나 복지부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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