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에 아동 돌봄 시설 설치 명문화
서울시, 공공기관에 아동 돌봄 시설 설치 명문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6.29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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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서울시의회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실 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관이나 시설 안에 공공키즈카페나 돌봄공간 확대 설치를 명시했다. 아동이용공간 조성의 근거가 될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영실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구상한 ‘공공유아실내놀이터’가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과정을 거쳐 ‘서울형 키즈카페’로 구체화되면서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또한 현재 236곳이 운영 중인 현시점에서 서울시 돌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실 의원은 “서울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면서 안전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공간이 더욱 지속적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 엄마·아빠·아이가 모두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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