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앞으로 나홀로 출산 시 분만을 목격한 119구조대원의 구조일지도 출생증명 서류로 인정된다. 미혼모 단체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입법을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 44조에는 나홀로 출산을 목격하고 도운 119 구조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추가했다.
미혼모 단체는 "나홀로 출산을 할 경우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아동의 출생등록이 더욱 용이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나홀로 출산은 출생증명서가 없어서 그동안은 출생신고가 쉽지 않았다. 개정 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법에서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바람에 출생사실증명서면을 활용한 출생신고가 쉽지 않았다.
출생사실증명서면으로 출생신고가 불가할 땐 유전자검사를 받은 후 법원의 출생확인결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안그래도 막다른 길에 몰린 나홀로 출산 여성이 이 절차를 밟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게 미혼모 단체들의 입장이다.
나홀로 출산 시,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공적자원이 119다. 실제로 119구급대원이 분만을 목격하거나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혼모 단체에서는 119구조 구급일지를 출생증명서 대신으로 체출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미혼모 단체는 "우리나라는 임신기 여성에 대한 공적지원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임신 여성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라며 "나홀로 출산 시 119 구조구급일지를 통한 출생신고는 공적지원 연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모와 아동의 복리를 위해 공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미혼모당사자단체 및 미혼모지원을 하는 단체들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미혼모 단체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상상날개, 사단법인 예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 사단법인 희망날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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