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사망아동=미혼모 잘못 아니다... 과도한 연관 자제"
"출생미신고 사망아동=미혼모 잘못 아니다... 과도한 연관 자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1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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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단체 "출생미신고 사망아동 중 미혼모 연관은 2건 불과... 대다수 미혼모들은 성실히 자녀 양육 중"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미혼모 당사자 단체가 "출생미신고 사망 아동 중 미혼모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라며 "아동사망과 미혼모를 과도하게 연관짓는 것은 미혼모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미혼모 당사자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다수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굴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아동 중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2123명 중 사망한 아동은 249명이었는데, 222명은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로 학대와는 연관이 없다. 이를 제외하고 범죄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된 사망아동 27명 중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7명이다. 

단체는 "사망한 아동 중,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한 7명의 부모 중 미혼모가 직접적 책임이 있는사례는 2건"이라며 "그러나 마치 다수의 미혼모가 아동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우리는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그들의 부모에 법적인 처벌이 따르길 바란다"라며 "내년부터 출생통보제가 엄격히 시행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출생통보제와 함께 입법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미혼모의 자녀양육 포기를 유도할 수 있고, 자녀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미혼모 당사자 단체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상상날개, 사단법인 예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KUMSN, 사단법인 희망날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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