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1개 여성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성평등 퇴행'"
전국 231개 여성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성평등 퇴행'"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7.27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하려는 것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 등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 1차 분과회의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평가에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단체는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가 터무너없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로,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