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02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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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급여 전액, 보육 관련 급여 20만원 비과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 국회의원이 출산이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출산 관련 급여는 전액, 보육 관련 급여는 2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성호 의원은 "베이징 위와인구연구소가 각국 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인 3억 6500만 원을 양육비로 쓰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21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양육비는 월평균 97.6만 원으로 평균 가구소득의 19.3%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높은 양육비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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