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을 위한 법, 아동기본법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을 위한 법, 아동기본법
  • 기고=서나영
  • 승인 2023.08.2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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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18.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군서초등학교 6학년 서나영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군서초등학교 6학년 서나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군서초등학교 6학년 서나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한민국에도 다양한 문화권의 아동들이 살고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후 한국에 오거나, 부모님이 다른 나라 문화권 출신인 경우 등 이주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아동들을 ‘이주배경아동’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이주배경아동으로서 한국에 이주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주배경아동은 부모님의 이주에 따라 갑작스럽게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주배경아동은 자신이 살던 곳과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습니다. 저의 경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김치를 포함해 한국 음식은 거의 다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기억과 한국어가 서툴러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말을 더듬어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아동의 범위'와 제2조 '차별금지'에 따르면 국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똑같은 아동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은 이주배경아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아동의 권리를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활동하는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전국의 아동권리옹호단이 아동기본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담화문에 적어 의무이행자에게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와 함께, 아동기본법의 제정을 요청해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동기본법이 제정되면 이주배경아동의 한국 문화 적응에서 오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이주배경아동들의 초기 사회 적응을 도우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선 아동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이 함께 미래를 꿈꾸고 다 같이 어울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기본법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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