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으로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더 쉬워진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더 쉬워진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8.29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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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가입가능 , 총대출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로 올라가고, 총대출한도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 원→6억 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 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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