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생 가정에 아파트 우선공급...육아휴직 12개월→18개월로 30년만에 확대
내년부터 출생 가정에 아파트 우선공급...육아휴직 12개월→18개월로 30년만에 확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8.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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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656억 9000억 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임신-출산 지원 부분. ⓒ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임신-출산 지원 부분. ⓒ기획재정부

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아파트 특별공급이 제공되고,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육아휴직 유급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용산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이른바 '신생아 3종 특례'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포함한 출산가정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주택 우선공급이 지원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돼 연 소득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소득 요건은 연 소득 7000만 원이었다. 

집을 처음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의 주택 가액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금리는 5년간 시중 대비 1~3%p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 대출 시 보증금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한도는 3억 원 이내, 금리는 4년 간 시중 대비 1~3%p 낮게 책정된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의 지원책도 마련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늘어난 18개월로 확대되며,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과 급여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즉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다면, 부모 각각 18개월 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급여를 지급하는 시수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신생아기 아빠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유연근무제 확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 등 일 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영세사업장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 출퇴근 사용 시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육아기 단축 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2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부모급여도 늘어난다. 만0세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1세는 월35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둘째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이 지급된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하고(미달 1명당 62만 9000원~23만 2000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를 5% 인상한다.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 또한 기존 8만 5000여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 다자녀 가구의 이용 자부담 금액은 10% 할인한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도 신설됐다.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와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2일치를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권도 폐지했다. 지원기간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억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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