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4.0] 박시현 인카금융서비스다이렉트 이사 ③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육아 정보와 노하우가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막상 내 아이에게 적용하려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임산부들이 먹어야 하는 영양제, 예방접종 등 의학 정보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선배 엄마의 말만 믿고 우리 아이를 키워도 되는 걸까요? 베이비뉴스는 임신, 출산, 육아 분야 전문가를 초대해 초보 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모4.0 맘스클래스 라이브’를 매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4.0’ 주요 장면을 짧은 영상으로 만나 볼까요.
"아동수당을 부모가 받으면 증여금액으로 간주되겠지만 아동수당을 아이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은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져보면 만 8세까지 개월 수로 계산하면 96개월 정도 되는데요. 10만원씩 96개월이면 960만 원 이자를 포함한다면 약 천만 원 되는 돈을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을 받을 때는 아이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셔서 해당은행의 금리 높은 적금을 선택하셔서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아동수당이 아이계좌로 들어오고 이 금액이 다시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아이에게 천만 원 가량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재테크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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