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없는 사업장 17곳 특별현장점검 실시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없는 사업장 17곳 특별현장점검 실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0.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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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가중부과·의무설치 매뉴얼·기업 컨설팅 등 3대 대책으로 설치 유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구 합동점검,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와 기업별 컨설팅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Zero)’를 목표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법이 정한 직장의 보육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부담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엄마아빠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도 엄마아빠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은 물론, 업무효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직장맘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직장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의무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위한 관리대책. ⓒ서울시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위한 관리대책. ⓒ서울시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개소 중 미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설치를 독려한 결과 9월 현재 2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지역 내 어린이집을 통한 위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소는 이행 예정이다.

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이행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①이행강제금 최대 1억5천만 원 가중부과 ②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③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행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자치구청장 재량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조치기준(메뉴얼)’을 마련하여 매년 현장점검,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에서 키워 준다는 각오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등 다양한 저출생 대응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근로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탁보육 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 실행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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