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늘리고, 입소기간 연장 사유 또한 폭넓게 인정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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