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부랑아 교화' 명분으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등 가혹행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5일 오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현장.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진실화해위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문에서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은 선감학원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되어 아동인권 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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