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발족... "유보통합 비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
유아학교연대 발족... "유보통합 비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0.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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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 교육부 이관 '정부조직법', 어린이집에 교부금 지원 담은 '교부금법' 등 중단 촉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아학교연대 발족 기자회견. ⓒ유아학교연대
유아학교연대 발족 기자회견. ⓒ유아학교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등 12개 단체가 모인 유아학교연대가 25일 발족하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아학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 강행을 중단하고 학교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정부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원 양성·연수 및 시설 구축 방안,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한 계획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하고 있다"라며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연대는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반드시 학교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 후 받은 의안정보시스템 내 의견제출 3만 5593건 중 반대가 2만 4908건인데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민주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연대는 "구체적인 안조차 공개하지 않고 어린이집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수 없다"라며 "구체안이 만들어진 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이 유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교육제도법정주의 원리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부금법)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연대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을 교부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6항(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위반이기에, 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학교 제도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전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2026년까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5만 원 인상해 어린이집 급식비 등을 지원할 재원 부담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약 1768억 원을 추가 부담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는 국고로 지원해야 할 격차 해소 부담금을 사실상 각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정부는 유보통합 이후 시스템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추가 재정 추계도 확실히 내놓지 못하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유보통합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는 것은 ‘유·초·중등’ 즉 학교 제도를 붕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완전히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무엇보다 "지금처럼 구체안이 없는 상태에서 법 개정부터 밀어붙이는 건 영유아의 이익을 침해하고 영유아보육에 하향평준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재정을 함께 나눠야 할 초중등교육또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향평준화된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려면 이미 교육시스템을 갖춘 유치원을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대는 교부금을 "유치원, 초등, 중등 시설 개선과 미래교육 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성에 부합하게 시설설비기준, 교사 자격 기준 등을 갖춘 어린이집만 유아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덧붙여 전했다.

연대는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뼈아픈 전례를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 자격을 가진 교사가 운영해야 할 국가 수준의 3~5세 교육과정을 시행령으로 땜질하고, 단순 연수를 통해 교원 자격 없이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만들어 버렸다"라며 "뚜렷한 법적 기반도 없이 어린이집에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반되는 각종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긴 바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역사적 오류를 번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아학교연대에는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치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아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유아특수위원회,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총 12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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