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칼, 장난감이라도 칼은 칼이다. 소비 자제하고 사용 규제해야"
"당근칼, 장난감이라도 칼은 칼이다. 소비 자제하고 사용 규제해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1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각 시도교육청에 '당근칼' 안전교육 요청 공문 발송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튜브에서 '당근칼'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숏츠 영상 썸네일 일부. ⓒ베이비뉴스
유튜브에서 '당근칼'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숏츠 영상 썸네일 일부. ⓒ베이비뉴스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당근칼 장난감'이 인기다. 당근칼은 말 그대로 당근을 연상케하는 모양이라 '당근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잭나이프처럼 접었다 펴는 방식으로 조작되는데 유튜브, 틱톡 등 짧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행이 퍼졌다. 개당 1000~2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색깔과 효과음이 화려해 어린 학생들을 쉽게 유인한다. SNS상에서는 '인싸템' '당근칼 모르면 아싸' 등의 문구로 소비를 유도하며 '당근칼 멋있게 돌리는 법' 영상은 물론, 당근칼로 사람을 찌르는 흉내를 내는 영상도 조회수가 높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당근칼이 인기를 끌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장난감이라도 칼은 칼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관내 초중등학교 370여곳에 학부모 대상 '당근칼' 구매와 소지를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당근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공문'을 발송해달라는 협조의 공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근칼 소지에 대해서 유의하고 모형 칼을 이용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당근칼’ 사용 연령은 ‘14세 이상’이지만,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무인 문구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 초등학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위험하게 진화하는 장난감에 대한 신속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관찰 학습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흉기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흉기를 이용한 상해, 자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들 눈에 안 보이게, 소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파노플리 효과(Panoplie effect)처럼 아이들은 힘이 센 도구가 있으면 힘이 세진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장난감을 규제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 “아이들 장난감은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된 장난감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