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한 스콘 회수조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한 스콘 회수조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1.24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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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랑, 스콘에 달걀, 밀, 호두 미표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전량 회수조치된 스콘.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전량 회수조치된 스콘. ⓒ식약처

달걀과 밀가루, 호두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포함돼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빵류가 전량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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