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지원
당진시보건소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에 대해 올해부터 ‘의료비지급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 미만 출생아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다.
직장항문폐쇄 등 선천성질환대상은 생후 28일 이내 응급 수술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며 셋째아 이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미숙아의 경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이며 선천성 이상의 경우는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그동안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본인 부담 후 보건소로 청구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에 보호자가 보건소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해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미숙아 의료비지원으로 58명에 대해 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며 “저출산현상에도 불구하고 관내 출생아 수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예산확보 등 아동 건강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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