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고3 12월까지 지원받는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고3 12월까지 지원받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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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베이비뉴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베이비뉴스

18세 미만까지만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한부모가족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이다.

또한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아동의 경우 종전에는 올해 1월까지만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제도가 개선되며 올해 12월까지 아동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한다.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은 지난해 보증금 최대 900만 원에 266호 보급했다면 올해 306호, 보증금최대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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