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교권 보호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육교사 교권 보호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1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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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영유아 생활지도는 '권리', 학부모는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 조항 신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기윤의원실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기윤의원실

보육교사의 교권를 명문화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효력을 가짐에 따라 그동안 일어났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첫 본회의에서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1ㅐ일 밝혔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이 제공 중인 보육서비스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했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규정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생겼다. 또한 ▲보호자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9월, 세종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기저귀'로 맞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직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7개 시도연합회는 지난해 9월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보육교직원 교권 인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교사인권 존중과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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