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이겼다... "가짜뉴스=유명세라고 그냥 둬선 안 된다"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이겼다... "가짜뉴스=유명세라고 그냥 둬선 안 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1.1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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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고통받아온 피해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장원영에 대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온 탈덕수용소가 1억 원 손배소송에서 졌다. 사진은 장원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베이비뉴스
장원영에 대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만들어온 탈덕수용소가 1억 원 손배소송에서 졌다. 사진은 장원영 인스타그램 갈무리. ⓒ베이비뉴스

케이팝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금액은 1억 원.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액 1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또한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탈덕수용소는 유튜브 상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들에 대한 자극적인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로 모욕하는 일명 '사이버렉카' 채널로 연예인 당사자와 팬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남자 연예인과 치정에 얽혔다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스타쉽엔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를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송을 통해 탈덕수용소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이에 대해 진보당은 탈덕수용소 손배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탈덕수용소는 지금까지 당사자 또는 연예 기획사로 부터 여러번 고소를 당했으나, 지금까지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내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정보제공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영상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영어로 번역해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덕수용소는 6월 23일부로 계정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장원영 측의 승소로 해외 사이트라는 점을 방패 삼아 유명인들을 모욕하던 유튜버들은 더는 법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에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진보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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