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강북구에 사는 부모를 위한 정책은?
산모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강북구에 사는 부모를 위한 정책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1.23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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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강북구,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산후조리경비‧건강관리사‧난임시술 의료비 등 지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가구 및 임신준비 가구 등에 산후조리경비‧건강관리사‧난임부부 시술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며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북구를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

◇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대상

먼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원금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의약품, 한약제조, 건강식품,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50만 원씩 사용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2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외 산후조리비용 관련 업종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 건강관리사 강북구 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서비스 본인부담금 90%까지 추가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영양 및 위생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강북구 내 모든 출산가정이다. ▲첫째아의 경우 10일(단축 5일, 연장 15일) ▲둘째아는 15일(단축 10일, 연장 20일) ▲셋째아 이상 15일(단축 10일, 연장 20일) ▲쌍둥이는 15일(단축 10일, 연장 20일)의 건강관리사 이용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단,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용형태(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비혼모 출산가정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난임부부엔 시술의료비·한의약 치료 지원... 임신준비 가정엔 엽산제, 건강검진

아울러 구는 난임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난임시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소득기준과 시술횟수 한도를 폐지해,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총 22회 범위 내에서 난임시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신선배아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다.

또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강북구민 중 원인불명 난임을 진단받은 부부(여성 만 44세 이하)를 대상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첩약 비용의 90%(최대 약 120만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까지 지원하나,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강북구에 거주 중이거나 직장을 둔 임신 준비 남녀를 대상으로는 엽산제 3개월분, 난소기능검사‧풍진검사 등 임신준비 건강검진 15개 항목, 남성정액검사 의료기관 의뢰 및 비용 등도 지원하고 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 지원... 올해부터 소득기준 폐지

이 밖에도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비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와 선천성이상아다.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기준(첫째아의 경우)을 갖춰야 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미숙아는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24시간 이내에 입원한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의료비(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00만 원 이하는 전액, 1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과 함께 초과분의 90%까지다. 가령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초과분 30만 원은 90%가 적용돼 127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 지원액은 출생 시 체중에 따른 최고 한도(▲2.0~2.5kg, 300만 원 ▲1.5~20.kg, 400만 원 ▲1.0~1.5kg, 700만 원 ▲1.0kg 미만 1000만 원)를 초과하지 못한다.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을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입원 및 수술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동일하며,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 원이다.

산후조리경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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