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양육부담 경감에 15.4조원 투입 
올해 출산·양육부담 경감에 15.4조원 투입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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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공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기획재정부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5일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안을 상세히 설명한 책자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예산과 기금을 합한 나라전체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656.6조원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올해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지원에 15.4조원을 편성하고, 출산가구 주거안정으로 9조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출산가구 주거안정에는 신생아 3종 특례 대출과, 공공·민간분양 임대 우선배정 등이 포함된다.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예산은 2.2조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여건도 개선된다. 아울러 중소 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월 20만원)도 신설해 시차출퇴근 확산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경우 월 20만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규로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이 큰 영아기 (만 0~1세)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7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포함되는데 올해부터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난다.

0~2세 부모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도 각 5%씩 인상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됐을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에는 3.7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필수가임력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신규지원하는 등 난임가구 출산지원에 300억 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가정방문으로 신생아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모자건강을 상담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75개소로 확대된다. 난임·출산우울증 심리정서지원센터는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다. 

한편 이외에 구체적인 올해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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