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관리 법률」에 따른 교육 시행..이달 22~23일 진행 예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이달 22~23일 「어린이 안전관리 법률」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실습)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구명구급협회 전문 강사와 협력해 고양특례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무료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정 센터장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교육은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고양특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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