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세 모녀 사건 10년... 아직 사회는 더 변해야 한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 10년... 아직 사회는 더 변해야 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2.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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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 성명 발표... "정부와 국회 외면으로 대규모 장기 빈곤층 방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일이 있었다. 이들은 마지막 집세, 공과금 70만원과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그 어떤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이후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률의 통과를 가능케 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지 꼭 10년인 올해, 한국한부모연합과 사단법인 참누리(빈곤문제연구소)가 20일 성명을 내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세 모녀 사건 이후 지난 10년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라며 "2021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33만 4000명을 발굴하는 등 그 성과는 크나,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발굴된 사람의 2%에 불과한 2만 9000명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의 복지 사각지대(비수급 빈곤층, 적격 미신청자 등)'규모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님을 강조하며 "급여 자격은 있으나 몰라서, 인식을 잘못해서, 자문이나 조력이 불충분해서 발생한 적격 미신청자 수는 2014년 118만명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25만명 줄어든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같은 선정 기준 완화의 사각지대 감축 효과가 처벌적 재산 기준에 기인해 억제됨에 따라 2016년~2021년 6년간 27만명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광의의 복지 사각지대(비적격 비수급 빈곤층)'는 2021년 548만명으로 빈곤층 780만 명중 70.3%를 차지한다고 알린 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빈곤 대책 수립을 외면하고 있어 대규모 장기 빈곤층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각지대 발생 핵심요인인 소득인정액 방식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각각 적용하는 컷 오프 방식을 도입할 것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 32%에서 40%로 조속히 인상할 것 ▲적격 미신청자를 직접 타겟팅하는 홍보전략을 추진할 것 ▲이용자 친화적 신청 절차를 위해 지자체 단위로 전화 급여 신청을 허용할 것 ▲이용자에게 급여 적격여부, 신청 서류작성, 이의신청, 사례관리 등을 위한 자문·조력· 옹호 기관(시민단체, 한부모 단체 적극 포함)을 설치· 운영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을 사단법인 참누리(빈곤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한부모연합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우리더불어이웃, 서울한부모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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