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유보통합 2년 미뤄야"... 시민단체 "날벼락같은 소리"
수도권 교육감 "유보통합 2년 미뤄야"... 시민단체 "날벼락같은 소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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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행정 체제 구축 이후 법령 개정... 최소 2년 연기해야"... 현장은 강력 반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2일 세종에서 제95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면 시행 시기를 교육부가 제안한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주장에 유아교육대표자 단체 등은 "30년간 유보통합을 기다려온 현장에 날벼락같은 소리"라고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5회 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95회 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우선 협의회는 95회 총회에서 교육감협의회 내 설치한 유보통합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받고 해결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교육감은 "보육업무 이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를 구축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실행기반 조성을 완료 후에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라며 "유보통합모델 전면 시기를 당초 교육부 시행안인 2025년 3월에서 최소 2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에 '영유아보육'을 추가하는 형식의 개정이 아닌, '교육·학예' 개념에 '보육'이 내포된 의미로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고 사무체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현재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교육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통합모델 관련 법령의 성격을 규정해 유관 법령과 법률적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감 임기 내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 보여... 유보통합은 힘들어도 가야하는 길"

유보통합을 2년 미루자는 수도권 교육감들을 비판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단체 등이 항의 기자회견을 5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유보통합을 2년 미루자는 수도권 교육감들을 비판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단체 등이 항의 기자회견을 5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유보통합 2년 유예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육감들이 제안한 유보통합 2년 연기방안에 유보통합의 조속한 시행을 애타게 기다려온 현장과 학부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 등은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보통합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고, 7월에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교육감에겐 1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며 "유보통합 구체안을 발표한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동안 법령 개정 등 유보통합을 위한 체제구축은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 유보통합을 2년간 미루자는 주장은 현 교육감 임기를 넘긴 2027년에 교육청으로 보육업무를 넘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로 포장하든 현 교육감 임기 동안은 유보통합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영유아 학부모와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생으로 영유아 교육 보육 체계가 급격히 붕괴되는 이때 유보통합을 서둘러 추진해도 모자랄 시간에 유보통합 2년 연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국회 권한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교육감이 무슨 권한으로 미루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4월 10일 22대 총선이 끝나면 이때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1년 7개월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국가 정책과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유보통합을 차질없이 이뤄내주길 바란다"라며 "민심은 투표로 보여주겠다"고도 경고했다.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2년 후면 현 교육감 임기가 끝난다. 그렇다면 이번 교육감들이 자신의 임기에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며 "유보통합을 2년 미루고 무엇을,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 대한 공포를 교육감들이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도심 시립어린이집을 다니는데도 아이들 줄어드는게 명확히 보인다.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 교육감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아이들 위한 일에 아무 이유없이 시간끌지 말고 현명한 결정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023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될 때도 준비 해서 천천히 하자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분들 있었지만, 영유아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님들, 보육인, 유아교육과 보육학계의 전문가들이 한 마음으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을 만나가며 어렵게 설득하여 기적처럼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뤄냈다.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23년 말에 발표한다던 통합모델은 발표를 계속 미루면서 총선 이후까지 기다려야하나, 너무 조용한 이 분위기가 걱정스럽긴 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유보통합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그림을 그리기에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불확실하더라도 정해진 순서를 따라 통합모델을 만들고, 관련된 법 개정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찾아 중요한 것부터 맞춰가는 어려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며 30년 숙원인 유보통합이 본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2024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 2025년부터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보육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고, 보육재정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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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2024-03-05 20:07:01
구태의연해 한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교육계.얼마나 더 이민가고 애안낳고 유학보내야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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