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돌보미의 도입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돌봄과 노인돌봄 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돌봄인력으로 일해온 50~60대가 앞으로 점차 줄어들어 안그래도 심각한 돌봄인력 구인난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국내 인력만으론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건비. 외국인돌보미의 인건비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야 돌봄문제와 저출생문제, 여성경력단절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5일 'BOK 이슈노트 2024-6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채민석, 이수민, 이하민)'을 발행했다.
연구진은 "맞벌이부부가 높은 육아서비스비용에 직면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여성이 일자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육아수요가 많고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도우미 비용의 120% 이하인 비중이 81.9%에 달해 퇴직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사도우미료는 2016년에 비해 37% 상승했다. 이는 동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인 2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일제 맞벌이 부부는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의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월 264만원을 가사도움과 돌봄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30대 중위소득인 509만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은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71만명, 2042년 61~155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며 "2042년에는 돌봄을 원하는 사람 3명 중 2명은 돌봄을 받을 수 없게된다"고 말했다. 돌봄수요는 늘어나는데 주요 돌봄노동 공급자였던 저학력, 50~6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32년에는 2만명, 2042년에는 12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물론 이와같은 수급불균형이 돌봄서비스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청년층, 고학력 노동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나, 충분하진 않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실적으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을 충분히 해결하기도 어렵다"라며 "서울시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 도입을 본격 검토한 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돌봄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없이 도입한다면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고소득 계층만 외국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돌봄서비스 비용은 대다수 가계에 큰 부담"이라고 지적, "돌봄서비스직에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되 이들에 대한 임금을 낮춰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연구진은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고용허가제 확대와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제시,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크게 늘어난 1990~2000년 중 0~5세 자녀를 둔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5%p 이상 증가하면서 6~17세 자녀를 둔 여성과의 차이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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