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가 아니라 '임신중지'... 몇 번을 말해야 언론이 달라질까요?"
"'낙태'가 아니라 '임신중지'... 몇 번을 말해야 언론이 달라질까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0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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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낙태에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가치 판단 들어있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여성민우회가 언론의 '낙태' 단어 사용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가 언론의 '낙태' 단어 사용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여성민우회

7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여성의날을 하루 앞두고 "여성이 임신을 중단하는 일은 낙태가 아니라 '임신중지'라고 써야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아직도 '낙태'라는 말을 쓴다"면서 아직도 기사에서 언급되는 '낙태' 용어 사용에 유감을 표명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라는 점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다. 이미 프랑스는 1975년부터 여성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나라다. 그런데도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한 것. 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프랑스는 보수정권 하에서 임신중지 권리가 후퇴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우려해 프랑스는 극우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개헌을 통해 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폐기했다. 이 판결은 49년간 미국 전역에서 여성의 임신중지를 보장하던 기반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촉발했고 프랑스에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이와같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권리 보장의 시계를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겠다는 프랑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소식을 보도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부분 '낙태 자유' '낙태권' '낙태할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다. 한국여성민우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지'라고 정확하게 쓴 언론은 경향신문, 한겨레, SBS, 국민일보 등 소수에 그쳤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라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간 ‘낙태(落胎)’라는 단어를 ‘임신중지’, ‘임신중단’으로 바꿔서 부르자는 작은 변화가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낙태죄’를 둘러싼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이 ‘낙태’라는 표현을 고집하며 도리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시계는 어떠한가. 2019년 여성의 임신중지를 비범죄하는데 성공했지만, 유산유도제 약물의 도입도, 권리 보장을 위한 법 개정도, 언론의 용어 사용조차도 모두 과거에 멈춰있다. 처벌과 낙인의 오래된 과거를 끝내고 권리 보장의 시대를 살자"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이 '낙태'가 아닌 '임신중지'라고 표기해야 하는 점과 더불어 정부에 유산유도제 약물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시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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