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삶의 질 위협하는 자궁근종... '자궁근종용해술'은 자궁보존 가능
여성의 삶의 질 위협하는 자궁근종... '자궁근종용해술'은 자궁보존 가능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13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주파 열 가해 근종만 파괴, 자궁기능 유지해 가임력 보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서 발견되는 양성 종양을 일컫는다. 가임기 여성 중 약 20%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주된 증상으로는 생리통, 잦은 배뇨, 소화 불량 등이 있으나, 월경과다가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 중 하나다. 월경과다는 생리 기간이 7일을 초과하거나 한 생리주기 동안의 출혈량이 80mL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월경과다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근종을 진단받으나 방치하는 일도 잦다. 자궁근종은 초음파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다. 치료방법은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호르몬 치료 등 약물치료로는 질환의 진행을 지연할 수는 있으나, 약물치료는 대체로 일시적이라 수술이나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선호된다.

이성훈 나무정원여성병원 원장은 “폐경 이후의 자궁근종이라면 자궁을 적출해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폐경 전 여성들에게는 자궁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심리적 상실감 등의 우려가 있다"라며 "자궁의 기능과 임신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근종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 자궁근종용해술과 같은 치료법이 점점 더 많이 선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용해술은 자궁근종 중심부에 고주파를 직접 가하는 치료기법이다. 이 방법은 특히 근종이 자궁내막에 인접했을 때 근종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시술 시간은 평균 30분 내외, 출혈은 거의 없다. 시술 후에는 중심부부터 서서히 괴사해 1년에 걸쳐 서서히 근종의 크기가 줄어든다.

ⓒ나무정원여성병원
ⓒ나무정원여성병원

자궁근종용해술의 주요 이점은 자궁을 손상하지 않고 근종만을 없앨 수 있다는 점, 피부를 크게 절개하지 않아 회복 시간이 짧고 시술 직후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시술 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어 불편함과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점, 그리고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나 복강 내 유착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이 있다. 

이 원장은 “미미하더라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자궁질환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근종치료가 제때 되지 않으면 불임이나 유산, 조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나무정원여성병원은 자궁을 보존하면서 근종을 치료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왔다. 17년 이상 숙련된 전문의가 자궁근종을 치료하며, 6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RFmedical의 자궁근종용해술 장비를 인증받은 병원 중 하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