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먹튀 사건 논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주의할 점은?
산후조리원 먹튀 사건 논란... 산후조리원 이용 시 주의할 점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3.2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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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후조리원협회 "산후조리원 계약 시 계약금은 10% 이하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홈페이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홈페이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최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D산후조리원이 돌연 폐업하면서 산후조리를 마치지 못한 산모에게 환불을 진행하지 않은 이른바 '산후조리원 먹튀 사건'을 두고,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가 산후조리원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나섰다.

21일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회장 김형식)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산후조리원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 공지를 내려 산후조리원 계약시 이용요금 완납을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할 것을 권고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이용요금 완납 계약시 추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D산후조리원은 협회 회원사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표준약관을 제정했으며 다수의 산후조리원이 표준약관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입실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또한 제8조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해제 기준이 안내돼 있다.

현재 대다수의 산후조리원은 표준약관에 따라 산후조리원 계약시 이용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후조리원이 큰 폭의 할인 또는 마사지 등의 혜택을 미끼로 삼아 계약시 이용요금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 일부 산후조리원이 폐업 또는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김형식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식 산후조리문화가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자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서 한국산후조리업계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회원사들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산후조리원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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