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집 살 때 손해... 이젠 '웨딩 메리트' 준다 
결혼하면 집 살 때 손해... 이젠 '웨딩 메리트' 준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3.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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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적어도 결혼페널티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봤다. ⓒ베이비뉴스
국토교통부가 적어도 결혼페널티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봤다. ⓒ베이비뉴스

결혼할 준비도, 사람도, 마음도 모두 마련됐는데 결혼을 미루는 커플이 많다.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이유가 집 살 때 손해라서 그렇다. 국토교통부가 적어도 결혼 패널티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손봤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부부가 중복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그동안은 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가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또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을 때 청약 신청이 불가했다.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1억 2000만 원을 넘어선 안됐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인정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시 2자녀 가구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3자녀부터 가능했다.

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요건은 1억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1.6~3.3%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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