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30일 '아빠의 달' 도입된다
남편 출산휴가 30일 '아빠의 달' 도입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3.28 1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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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원방안 마련 후 하반기 법 개정 추진

남성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를 주는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8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남성 근로자에게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또 여성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으로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방안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한정되던 여성기업 지원제도도 개선해 일정비율 이상 여성을 채용한 기업이나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근로자가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임금대신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관별 채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자리 확대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5월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국민일자리행복회의(가칭)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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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h**** 2013-03-29 11:55:00

너무 좋아요
아기가 어릴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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