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완화돼 주택연금 가입이 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요건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동 소유 주택은 소유자 모두 만 60세 이상' 기준은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연금수령액은 기존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사람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수시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혼합방식 두 가지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 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14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상환 후에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제도이다. 주택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 이하의 1주택자이면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두 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보다 쉽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