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 방학·질병 때 사용 가능

8월 20일부터 ‘1~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 방학·질병 때 사용 가능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8.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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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오는 20일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유산 관련 휴가 제도도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과 3월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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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방학·휴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 자녀 방학·질병 때 ‘단기 육아휴직’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휴직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휴직 당일에도 단기 육아휴직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남성도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신설

같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된다.

또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9월 18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사업주는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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