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업종 확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내년부터 귀금속, 피부미용업, 웨딩관련업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엔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10개다.
하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의무발행 포함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피부관리실, 다이어트 센터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지만 네일아트, 미용실 등은 제외된다. 또 웨딩관련 업종에서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상담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지만 돌잔치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류임대업의 경우에는 결혼, 상복, 연극의류 등을 제외하고 소품을 임대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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