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 이용 활성화 추진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용 활성화 추진
  •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12.04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마련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해 운영하던 정책 모기지를 통합 운영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의 내용을 보완해 시행한다. 또 행복주택 공급 용지를 늘리고 하우스푸어 주택의 매입도 늘려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4월 1일과 8월 28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성과가 큰 과제 중심의 역량 집중, 부진 과제의 보완 등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정책 모기지 통합, 내년 총 11조 원 지원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한다.

 

그간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었다.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지원을 올해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인 11조 원으로 책정했다.

 

지원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한다. 생애최초주택은 소득기준 최대 7000만 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최대 6000만 원,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기존 최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각각 2.6~3.4%, 2.8~3.6%, 2.8~3.6%로 인하한다.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

 

주택기금이 위험을 공유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도 국민적 수요에 부응해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본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 대출약정이 체결된 인원은 총 2276명으로, 정부는 이중 80%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물량을 대폭 확대해 2조 원(1.5만호) 범위 내로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하고,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과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한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할 방침이다.

 

◇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희망 임대주택리츠) 매입 확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희망임대주택리츠가 올해 2차례에 걸쳐 1천호 임대가 진행되는 등 가계부채 절감과 하우스푸어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성과를 냈다고 판단, 이에 1차 사업으로 주택담보대출 920억 원(호당 1.81억원, LTV 63 %)을 상환해 개인 파산과 금융기관의 채권 부실화 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1천호 매입을 추진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매입대상(현행 85㎡, 9억 원이하 아파트) 면적제한은 폐지한다.
 
◇ 목돈 안 드는 전세 보완

 

정부는 그간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목돈 안 드는 전세 도입, 전세금 반환보증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올해 약 11만 가구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 중 목돈 안 드는 전세 Ⅰ,Ⅱ 두 방식 중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실적은 2건에 그쳐 이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Ⅱ만 남겨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목돈Ⅱ는 전세금 반환보증(대한주택보증)과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 대한주택보증과 은행 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의 전세금 안심대출을 진행한다. 

 

이로써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이용 시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 금리인 4.1%보다 약 0.4% 낮은 3.7% 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하다.

 

목돈 Ⅰ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LTV, DTI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도록 둘 방침이다. 단 재산·종부세 감면, 전세금 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은 2015년 말까지 유지한다.

 

◇ 행복주택 활성화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한다.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호는 유지하면서, 행복주택은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고, 줄어든 6만호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 물량은 줄이지만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해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용지도 다양화 한다. 먼저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행복주택 3.6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의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신축하거나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는 인근에 구성되는 소규모 복합타운, 공기업(LH, SH 등)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양호한 부지에도 행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정상화

 

그동안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돼온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하고, 지난 8월 지구 지정된 오류ㆍ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입지별 특성(인공데크, 소음․진동․방재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문화․보육․주차시설 등)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기준 사업비 (3.3㎡당 659만 원)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행으로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복주택 정책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시범지구를 정상화시켜 행복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