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6세→8세…쌍둥이 출산휴가 90→120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유급 육아 휴직이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에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를 받는다.
또한 환노위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들의 출산휴가를 현재의 90일보다 30일 긴 120일로 늘리고, 유급휴가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개정안은 연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이 보다 쉬워지게 돼 경력단절 여성 발생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도와 고용률 7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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