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아빠의 달(부성휴가제) 도입과 임신초기 휴가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일·생활 균형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유산 등 임산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했다.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부성휴가제를 도입해 남성이 30일간 의무적으로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만 14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해 부모가 외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자녀가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연간 80시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직장에서 칼퇴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제정법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 근로시간을 위해 사업주가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직장보육시설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직장보육시설 확대협의체'를 설치하고, 일·생활 균형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출산을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3명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74년 부모휴가제 도입 이후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영국·독일·일본 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