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무엇이 다를까
선진국의 출산장려정책, 무엇이 다를까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4.03.2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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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주부연금제, 신생아 환영수당 등 눈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현재 1.1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출산율 2.0명을 유지하고 있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역시 출산율 1.7명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불어권 국가인 프랑스, 벨기에의 출산율은 1.6명을 웃도는 수준이고, 프랑스의 출산율은 최근에도 계속 높아져 2.0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출산율 회복을 위해 포괄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결과다.

 

우리나라도 최근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정책으로 보육료, 출산장려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더불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아직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그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에 등재된 학술자료 '한국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박소희)와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연구'(중앙대학교 김주은)를 토대로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제도를 살펴봤다.

 

미국은 최근 2.0명 출산율을 유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역시 출산율 1.7명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미국은 최근 2.0명 출산율을 유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역시 출산율 1.7명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 스웨덴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오고 있다.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충분하다. 출산과 양육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관점에 따라 아빠가 집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 = 1946년부터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지급된다. 아동이 1명인 경우에는 매월 15만 원 정도 받게 된다. 아동수가 많을수록 지원받는 추가 수당이 늘어난다.

 

▲아동간병휴가 및 급여 = 부모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60일간의 간병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동간병휴가를 받은 부모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아동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조부모 또는 이웃이 간병할 경우에도 1일 2~3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된다.

 

▲출산휴가 =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부모는 480일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부, 모가 공동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한편이 반드시 60일 이상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420일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부가 아동보육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출산휴가를 받은 부모는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에 해당되는 출산급여를, 나머지 90일은 1일 2~3만 원 정도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 하루를 완전히 쉬는 전일 휴직 형과 반일 간 혹은 2시간의 육아휴직을 의미하는 근로시간 단축 형으로 나눠눠 운영된다. 전일 휴직 형은 자녀가 생후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형은 자녀가 8세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급육아휴직기간은 12개월이며 휴직자는 월평균소득의 80%를 받는다.

 

◇ 프랑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정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한 국가다. 출산증가를 위해 새로운 가족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다른 유럽국들과 달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족수당제도 = 16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하인 경우, 113.15유로, 3자녀는 258.12유로, 4자녀는 403.09유로 등 모든 가정에 매달 지급한다.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과 수입액에 제한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출산, 보육, 취학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점에 맞춰 지급된다. 입양한 부모, 프랑스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출생, 입양 특별수당으로는 임신 7개월까지 약 135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태 임신일 경우 태어날 아이의 수에 이 액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환영수당 = 자녀가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자녀 1명당 매당 약 160유로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둔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매달 340유로를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한다.

 

▲집단적 보육정책 = 프랑스의 보육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게 원칙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모든 3~5세의 아동이 공교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하지만 방학기간이나 휴일, 방과 후 보육 이용 시에는 부모가 부담한다.

 

3세 미만의 아동 중 13%는 공인 가정 위탁소에서 돌본다. 현재 영아들의 보육을 위한 생후 영아원, 탁아소가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매달 512유로(약 64만 원)를 보조 받는다. 아동의 질병, 사고, 장애의 경우에는 1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고용이 보장되며 휴직 사용자는 동일한 직위 혹은 동일한 임금 수준의 유사한 직종으로 복귀된다.

 

▲출산휴가 =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다태 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첫 아이와 둘째에 대해서는 출산 이전 6주와 출산 이후 10주 동안 소득의 84%에 해당하는 급여와 산후수당이 제공된다. 셋째 이후에는 출산 이전 12주, 출산이후 2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독일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돋보인다.

 

▲주부연금제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왔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50마르크를, 셋째 자녀에게는 300마르크, 넷째 이상은 350마르크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자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 =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한다.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부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출산휴가 =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육아휴직 = 1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부, 모 동시에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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