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최대 4년간 ‘친권(親權) 정지’ 선고를 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법률에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대를 당한 뒤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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