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한때 회복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최근 들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정책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아내가 출산하면 한 달간 남편에게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0일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이 기간은 매우 짧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 ‘모성 보호’로 돼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출산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다소 유사한 ‘출산연금’ 제도의 도입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염동열 의원이 예로 들은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추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월 보험료로 따지면 자녀 한 명당 3만 원의 보험료를 더 받는 셈이다.
반면 출산연금은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이 65세 이상 됐을 때 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20~30년 안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염 의원은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 이후 20년 연속 1명대에 머무르고 있어 특단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성년 자녀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가적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당 신경림 의원도 분만의료 취약지에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위치한 분만의료 취약지는 총 46개 시군에 달하지만, 현재 모자보건요원의 자격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진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전무한 상황이다.
모자보건요원은 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이를 말한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해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명확히 모자보건요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이들로 하여금 방문보건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모자보건요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요원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의료 취약지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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