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총 110건 적발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총 110건 적발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7.30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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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상반기 결혼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소는 2012년말 1370개소에서 2014년 6월말 473개소로, 국내결혼중개업소는 2012년말 1180개소에서 2014년 6월말 943개소로 급감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소는 2012년말 1370개소에서 2014년 6월말 473개소로, 국내결혼중개업소는 2012년말 1180개소에서 2014년 6월말 943개소로 급감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했다. 형사 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34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혁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2014.4.1)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국제결혼건수(한국 남+외국 여)는 2011년 기준 2만 2265건에서 2013년 1만 8307건으로 3958건(18%)이 감소됐다. 국제결혼중개업소는 2012년말 1370개소에서 2014년 6월말 473개소로, 국내결혼중개업소는 2012년말 1180개소에서 2014년 6월말 943개소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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