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눈여겨볼 영유아 안전 이슈 5
국정감사서 눈여겨볼 영유아 안전 이슈 5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8.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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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에어바운스, 캠핑장 문제 등 짚어야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불안하기만 하다. 안전관리는 아이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5가지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살펴봤다.

 

◇ 키즈카페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회입법조사처는 키즈카페 내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나눠져 있다고 지적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곳이다.

 

현재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반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시설(시소, 미끄럼틀, 그네, 정글짐 등)과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미니기차, 에어바운스, 붕붕뜀틀, 회전목마 등)가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가 서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고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903건, 2011년 1204건(133% 증가), 2012년 1455건(121% 증가)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논란이 됐던 ‘트램펄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전성 검사주체의 다각화, 안전성 검사기관 등록 요건 개선, ‘유원시설 안전관리법’(가칭) 제정,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안전사고 조사 기능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키즈카페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베이비뉴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키즈카페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교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베이비뉴스

 

◇ 아동복지시설 안전교육 기준 마련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아동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를 통해 3년에 한 번씩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안전관리를 평가받고 있지만,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에는 시설점검만 다루고 안전교육 부분은 누락돼 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모니터링단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복지시설은 시설아동의 주 거주지로 교과중심적인 교육내용은 반복하지 않더라도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서도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정기점검 실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어바운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유원시설이나 행사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촉구했다.

 

지난 5월 5일 유원시설에서 운영 중이던 에어바운스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7명이 부상을 당했고, 1월에는 키즈카페 내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시설, 유기기구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작되지만 기본적인 설치 및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원시설은 문체부의 관리를 받고 있으나 단기간 임대해 기구를 설치하거나 무허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감시가 어렵고, 자진 신고가 있기 전에는 사전에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는 미신고시설 또는 에어바운스 신규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유원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유원시설이나 행사장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캠핑장 적용대상 범위 확대

 

최근 가족중심의 캠핑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캠핑장 관리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미흡한 편이다. 국내 법체계에서 캠핑장(야영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상 규율을 받는 캠핑장(야영장)의 유형으로는 ‘관광진흥법’의 자동차야영장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청소년야영장이 있지만 대부분 야영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캠핑장 중 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야영장의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광진흥법의 적용대상을 현재 ‘자동차야영장’에서 ‘야영장’ 일반으로 확대하고 무등록 시설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화재에 취약한 곳의 화재안전관리도 개선할 점으로 꼽혔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시설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사용해 화재발생위험도가 높아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대형건축물을 말한다.

 

201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전국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결과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민간 차원의 소방시설 점검이 허위로 이뤄지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 현장점검과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소방검사장비 보유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대부분 대행체제로 관리되는 대형화재 취약시설의 화재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물주 등 건물관계인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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