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타르색소가 들어 있는 수입과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등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를 식약처가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식약처가 출발할 때부터 강조해온 사안이지만 어린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안심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유통 중인 수입과자 중 일부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들어있는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등은 타르색소의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타르색소는 어린이가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천식 등을 일으키고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색소들이 사용된 수입과자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타르색소의 사용에 대해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인공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타르색소가 포함된 수입과자가 유통되도록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령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많이 애용되는 수입과자가 유통된다는 것은 식약처의 대처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아이와 청소년들이 에너지음료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각성물질인 카페인, 타우린 등을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음료는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여준다는 식으로 광고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서울대주스’라고 불리며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음료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과다 복용하면 신경과민이나 불면, 혈압상승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어린이는 1kg 당 2.5mg, 청소년(50kg 기준)은 125mg, 임산부는 300mg, 성인은 400mg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에너지음료를 과다 복용함으로써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는 약국에서만 에너지음료를 판매하고 스웨덴은 만 15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게만 판매하며, 우루과이는 전면적으로 판매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금지를 하거나 카페인 함량을 제한하는 등 에너지음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이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식약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써 안전성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식품 위해성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질의를 모두 들은 정승 식약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문제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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