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의원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대처 미비"
김정록 의원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대처 미비"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0.0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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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온적 단속에 체험단 모집 후기도 활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식약처의 미온적인 대처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다단계 기업을 중심으로 후기나 체험기를 남기는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에 ‘건강기능식품 후기’라고 검색을 하면 많은 게시물을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유독 다단계 기업의 제품에 대한 후기나 체험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것. 이는 다단계 기업에 소속된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후기나 체험기 등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록 의원은 “이렇듯 후기나 체험기 등의 게시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전무했다”며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실적을 보니 2013년 25건, 2014년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만 건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생성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식약처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체험단을 모집해 후기를 유도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식품 전문 업체의 경우 일주일 동안 사용 후기를 남기도록 했고, 대기업에서 생산한 가려운 피부 증상을 개선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체험 후기를 작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록 의원은 “식약처의 미온한 대처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며, “영리 목적의 후기나 체험기를 작성할 경우 포털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험단을 모집해 후기를 유도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체험단 모집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험기나 후기 등의 작성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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