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일명 ‘키즈카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소홀해 어린이와 부모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키즈카페라는 업종명이 법률상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에서, 판매식품 위생관리는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등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다. 또한 현장에 대한 실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보니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식약처는 키즈카페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식약처가 지난 6월 처음으로 키즈카페 현황을 조사하면서 서울 53개, 경기 156개, 경남 45개, 인천 30개 등 전국에 총 434개 시설이 있다고 밝혔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곳만 1750곳이 넘는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는 키즈카페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어린이들과 부모가 마음놓고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키즈카페 내 식당의 위생상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6건의 키즈카페 위생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취급한 곳이 가장 많았고 무신고 영업, 무표시 제품사용 등도 있었다.
키즈카페 내 식당의 위생점검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부산의 한 업소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 및 보관하다가 영업정지 18일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의 주 고객층은 영유아나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지자체와 관계당국이 전국 키즈카페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생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키즈까페에서는 주류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령상 키즈카페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주류 판매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카페 내의 주류 판매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상의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키즈카페 내의 주류 판매가 영유아·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요소를 높일 뿐더러 모방성이 강한 아이들이 부모가 낮에 술 마시는 모습을 괜찮은 것으로 인식해 놀이로 따라할 수 있다”면서 “적어도 시설을 제대로 갖춘 놀이목적의 키즈카페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의를 들은 정승 식약처장은 “현재 제도는 공간을 분리하면 허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완전히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는 말씀한 것처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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