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어린이집에서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어린이집 원비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신경림 의원이 공개한 서울 강남시 A어린이집을 보면 이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22만 원을 결제하고도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추가 비용을 매달 30만 6000원이나 더 받았다.
또한 오후에는 영어 수업비 명목으로 21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사실상 수납한도액의 두 배가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모에게 원비를 어린이집이 아닌 영어강사가 소속된 어학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일부 어린이집이 필요경비 항목에도 없는 정체불명의 임의항목을 만들어 돈을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보육료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 안에서 ‘특별활동비’, ‘교통비’, ‘현장학습비’ 등의 항목별로 수납하도록 돼 있다.
신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한 일부 어린이집들은 두루뭉술하게 ‘필요경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특별활동비’와 따로 청구하거나 필요경비의 내용이 아닌 ‘특강비’, ‘공연관람’ 등 임의의 항목으로 정체불명의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정부지원비용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되돌려주는 편법 등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공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몇몇 어린이집의 정보를 살펴보니 틀리거나 빠진 내용이 많았다. 어떤 어린이집은 통학차량 운행비로 매달 2만 원을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필수 공시 사항인 식단표와 교육과정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으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경비 청구 시 세부항목을 정보공시항목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의 적용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공시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지표로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필요경비항목과 정보공시항목을 통일하고 어린이집 원비 수납 제도도 조속히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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